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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현판식 가져[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된 ‘스카이세븐스크린골프’를 방문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영업주의·안전관리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매년 시행된다.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해당 영업장에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스카이세븐스크린골프’는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었다. 종업원의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최종 선정됐다. 김영각 소방민원팀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도를 통해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소방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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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전화(041-730-0241), 논산소방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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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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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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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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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기구’를 연중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법 미숙,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논산소방서는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소음계(음량계) 등을 무상 대여하고, 점검 방법 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율안전관리능력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여가 필요한 분은 논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041-730-02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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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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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ㆍ영상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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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재난약자시설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총력[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화재 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체되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관내 재난약자시설에 소방차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난약자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의료시설 등은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시설의 특성상 거동 불편 환자가 생활함에 따라 화재 시 피난·대피가 어려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자체 시책으로 재난약자시설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통하여 출동대가 초기에 선제적인 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및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대상은 총 50개소이며, 화재취약시간대 재난약자시설 주변 예찰활동도 강화하여 병행 추진한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재난약자시설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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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대면 소방민원처리 시스템 이용 적극 권장[논산일보]논산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소방관련 민원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방민원센터(소민터)'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소민터'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방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신고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방민원센터(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언제든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최백림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민터를 이용하면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소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